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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천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2차 공고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체별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술 도입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위해 2차 모집한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사천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이란?
사천시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정인 영업 중인 점포에게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 원 지원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200만 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기술분야 | 지원품목 | ||||
VR,AR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등 | ||||
3D | 3D풋스케너 / 3D프린터 등 | ||||
AI, LOT |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 | ||||
스마트오더 | 스마트오더 QR 기반 / 앱 웹 기반 등 | ||||
기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LCD전자칠판 등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에서 복수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 원(공급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 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 원의 70%(140만 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 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 지역 이전(예정)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업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가전제품수리점 | 199 | 실내장식가게 | 676 |
간이주점 | 151 | 여관 모텔 | 245 |
건강보조식품가게 | 149 | 예술학원 | 218 |
과일가게 | 195 | 옷가게 | 828 |
교습소 공부방 | 647 | 자동차수리점 | 335 |
교습학원 | 475 | 정육점 | 260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182 | 제과점 | 228 |
기타외국식전문점 | 321 | 주차장운영업 | 164 |
기타음식점 | 286 | 중식전문점 | 304 |
꽃가게 | 243 | 채소가게 | 228 |
노래방 | 199 | 커피음료점 | 1552 |
당구장 | 201 | 통신판매업 | 6924 |
미용실 | 712 | 패스트푸드점 | 892 |
부동산중개업 | 915 | 펜션 게스트하우스 | 372 |
분식점 | 800 | 편의점 | 504 |
생선가게 | 182 | 피부관리업 | 654 |
세탁소 | 161 | 한식전문점 | 6329 |
슈퍼마켓 | 262 | 호프전문점 | 263 |
스포츠교육기관 | 302 | 화장품가게 | 499 |
식료품가게 | 400 | 휴대폰가게 | 286 |
※자료출처 : 2021 국세청 국세통계(2020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
접수기간
2023년 5월 8일 월요일부터 ~ 6월 2일 금요일까지
접수방법
또는 사천시 지역경제과 등기우편 가능합니다. 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서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 |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2022년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4. 건축물대장(점포면적 확인서류)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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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필수) |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3. 표준견적서 4. 운영계획서 |
추진절차
1. 공고 (사업 공고)
2.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
3. 사업시행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4.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 <계획>,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이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
※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 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공급·시공업체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