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조건이 되신다면 30만 원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이란?
충청북도 도내에서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3년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규모 :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 원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당 1회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복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2. 만 19~ 39세 (2022년 12월 31일 기준, 1983~2003년생) | |
3.2016년 1월부터 최근 23년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
4.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 |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철차
1. 공고 및 모집
2. 신청서 접수
3. 서류검토
4. 선정 및 지급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bsb976@naver.com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
필수 | 1 | 지원신청서 |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3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
4 | 만족도 설문지 | ||||||
5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
6 | 사업자 등록증 | ||||||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
||||||
8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
9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
10 | 통장사본 | ||||||
선택 | 1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
2 | 사업 관련 특허증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대상
구분 | 인정기준 |
충청북도 인증기업 | 자체조회(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쳥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서류 제출 시 인정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 |
사업관련특허 | 선택서류 제출 시 인정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신청기간, 마감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