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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신청방법 1% 저금리 1500만 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 초저금리로 1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민생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진행하니 급하신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됩니다.
한시적인 민생대책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넷 또는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먼저 발급하신 다음 근로복지넷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밑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발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근로복지넷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대상
가구소득(만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
30% | 40% | 46% | 47% | 50% | 60% | 70% |
1인가구 | 2,077,892 | 623,368 | 831,157 | 955,830 | 976,609 | 1,038,946 | 1,246,735 | 1,454,524 |
2인가구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589,831 | 1,624,393 | 1,728,078 | 2,073,693 | 2,419,309 |
3인가구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40,015 | 2,084,364 | 2,217,408 | 2,660,890 | 3,104,371 |
4인가구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484,443 | 2,538,453 | 2,700,482 | 3,240,578 | 3,780,675 |
5인가구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12,116 | 2,975,423 | 3,165,344 | 3,798,413 | 4,431,482 |
6인가구 | 7,227,981 | 2,168,394 | 2,891,192 | 3,324,871 | 3,397,151 | 3,613,991 | 4,336,789 | 5,059,587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훈련 및 한도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 원~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 차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