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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making10billionwon 2023. 4. 11. 19:41

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대신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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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자가 일을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어지며 지급액은 근로자의 과거 임금과 근무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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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서 재취업을 하게 될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병, 가족사정 등으로 휴직을 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조건은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하며,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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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실업급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어 생활비를 어려워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는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셋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후, 근로자는 매주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실직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속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재취업활동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발적인 퇴사나 정년퇴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사유가 법률 위반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