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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포별로 서빙로봇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2,500만 원 기술패키지를 지원해 주는 기술패키지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생모델 기술패키지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기술패키지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아래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패키지 총정리

 


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선도적인 스마트기기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분을 부담하여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직접 소상공인을 모집, 기술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스마트기기 및 기술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도기업이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기기 및 기술로 구성된 상생모델을 보급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과 경쟁력 지원을 해드립니다. 총 300개 업체 내외로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간편 장부등 점포별 최대 25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상생모델 기술패키지 도입(서빙로,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간편 장부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

 

 

 

 


신청자격

 

상생모델 기술패키지 도입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21년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

 

 

 

 


신청방법

 

기술패키지 확인 후, 도입 원하는 기술패키지 담당 주관기관에 문의 및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 신청

*기술 패키지는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케이티(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와 주식회사 넥스트페이먼츠(키오스크 사이니지 유동인구분석 설루션 등) 지원합니다.

 

 

 

 
주관기관 문의처 접수처
주식회사 케이티 1522-0123 kitae.ryu@kt.com

* 주관기관별 기술패키지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한 가지 기술패키지만 선택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제출 서류

 

1. 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신청서

2. 2023년 상생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소상공인 확인서(2020년 이후 발급분)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모두,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납세증명서만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붙임2]+2023년+상생형+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소상공인+신청서류.hwpx
0.06MB

 


지원제외

 

요건 세부내용
1. 지원제외 업종 상생형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에 종사할 경우
2.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3. 세금 체납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대표자, 법인 모두)
4. 허위 신청 신청 당시 계획과 실제 구축 내역이 다를 경우
5. 기한 내 완료불가 금년도 사업기간 내 구축완료 할 수 없는 경우
6. 중복지원 21년 이후 스마트상점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7. 가맹직영점 가맹사업거래를 통한 가맹본부 소속 직영점
8.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지원비율 및 지원제품 확인

 

<주관기관별 지원 비율>

케이티 구분 국비 주관기관 소상공인 합계
금액 12,439,600 7,500,000 4,939,600 24,879,200
비율 50% 30% 20% 100%

넥스트 페이먼츠
구분 국비 주관기관 소상공인 합계
금액 12,300,000 8,610,000 3,690,000 24,600,000
비율 50% 35% 15% 100%
구분  국비 주관기관 소상공인 합계
금액 12,500,000 8,750,000 3,750,000 25,000,000
비율 50% 35% 15% 100%

*기술패키지 선택 시 패키지 내 모든 품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신청해야 함

**패키지 내 품목 별 스마트기기 수량은 조정가능(케이티는 불가)(vat별도)

 


거래책임

 

- 기술패키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관기관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기기 및 기술, 서비스 등 소상공인과 주관기관 간에 행해지는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술패지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적법성은 주관기관이 담보하고 책임지며, 소상공인은 신청 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주관기관 및 기술패키지 선택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차후 이러한 선택으로 인한 기술패키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단순변심 등 구축 후 결과는 소상공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상공인 책임

 

- 본 사업에 대한 협약기간은 2년이며, 협약기간 내 공단 및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정부지원금이 확정된 이후 정부보조금에 대한 협약기간 동안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급받는 기술패키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자부담 입금 시 부가가치세 또한 입금해야 함 ◦ 주관기관의 자부담 대납 등 부정행위 발각 시 소상공인은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환수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제출, 신청서 내 미작성 항목 존재, 신청서 무성의 혹은 부적절 작성 등은 서류 평가 단계에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기술패키지의 모든 품목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만약 점포사정으로 인해 수량 조정을 원할 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합니다.

 

* 기술패키지 내 테이블오더 6대 중 2개를 차감한 4개만 신청가능. 하지만 테이블오더 품목 자체를 차감할 순 없음(반드시 품목별로 1대 이상 신청)

** 케이티는 기술패키지 내 품목 수량 조정 불가

 

-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지원받는 매장의 주소는 동일해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 될 수 있음. 선정 취소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진행도

 

1.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접수

2. 선정평가 : 자격조건 확인 등 서류평가

3.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 선정안내 및 계약체결

4. 협약체결 : 3자 협약 체결

5. 구축 : 점포별 사업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