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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카드매출액의 0.5% 지원한다고 하니 손해 보시지 마시고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접수기간 지원대상등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간
2023년 6월 7일(수) ~ 2023년 7월 4일(화)까지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정읍시에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자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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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2022년 및 당해 연도 2023년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유흥,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7일(수) ~ 2023년 7월 4일(화)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1부
지급기간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 시기는 신청 건수와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