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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예비/재기/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언단계(예비/재기/초기)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 대상자 모집 이란?
장애인 예비/재기/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예비/재기/초기)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아이템 사업화, 특화교육과 연관된 상품 및 메뉴개발, 노하우 전수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창업단계 | 정의 | ||||
---|---|---|---|---|---|
예비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재기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 하려는 자 | ||||
초기 |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신청방법
- 서류작성 후 이메일 접수 jhw@debc.or.kr
신청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1 | 창업 컨설팅 지원신청서 | 1부 | ||||
2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
3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부 | 1부 | 정부 24 | |||
4 | 온라인교육 수료증 | 1부 | 창업넷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초기창업자 해당 시 (정부24) | |||
외부기관 발급서류 (3,5번)는 모집공고 게재일(2023. 6. 21.) 이후 발급서류 제출 필수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1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마감
지원내용
분야 | 항목 | 내용 | 횟수 | |||
---|---|---|---|---|---|---|
사전컨설팅 (예비/재기) |
사업계획 | -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아이템 사업화 -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창업지원사업 연계 안내 |
1인 최대 3회 | |||
경영 | - 마케팅, 홍보, 프랜차이즈, 인사 재무관리 경영전반 | |||||
브랜드 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전략 | |||||
법률 | - 법률, 특허, 세무, 노무 등 | |||||
기술 | - 특화교육과 연관된 상품 및 메뉴 개발, 노하우 전수 등 | |||||
재기 | - 사업정리, 실패원인 분석, 신규아이템 개발 등 | |||||
사후 컨설팅(초기) | 경영애로사항 | - 사업화선정자 등 초기창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코칭 - 창업지원사업 연계 대상자 우수사례 발굴 |
1인 최대 2회 |
지원대상
- (교육이수자)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23년 1월 1일 이후 수료자만 인정, 특화교육의 경우 ’ 22년~‘23년도 발급 수료증만 인정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 경과한 자
- (재기창업자) 기존 사업을 폐업/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 이내인 자
* 사업자등록일이 2020년 6월 20일 이후인 자에 해당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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