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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사업장당 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사업장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총정리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연장 이란?

 

 

 

 

코로나19 및 물가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하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 소상공인에게 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지역화폐 가맹정(신청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후 지원 가능)

- 전년도(22년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han.gl/jyNphM  

 

신청하기 본인 인증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모집공고 | 참여소통 | 홈페이지

본인 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nseong.go.kr

 

 

 

 


신청기간

 

- 2023년 5월 26일(금) ~ 2023년 9월 22일(금)

- 단 예산 소진 시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사업장당 최대 25만 원 지원

-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 불가)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제 영업하지 않는 업체
- 2023년도 신규 창업한 업체
- 2022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지역화폐 가맹 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지원금액

 

- 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사업장당 최대 25만 원 지원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1. 신청서  아래파일다운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아래파일다운
3. 사업자등록증 1부 정부24
4. 통장 사본 1부(대표자 명의)  
5. 대표자(위임자) 신분증  
해당시 위임장(공동 대표자의 경우, 가족 대리 수령의 경우) 아래파일다운
신청자 신분증 사본(신청자가 대표자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정부24
가족 명의 통장 사본 (가족 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정부24

 

 

제출서류.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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